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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이명규] '가축분뇨자원화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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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가축분뇨자원화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홍정민·안희경·서정학·송형근·이문예 기자l승인2019.04.23 20:26

[농수축산신문=홍정민·안희경·서정학·송형근·이문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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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 제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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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순환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가축분뇨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미있는 토론회를 열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평소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여러번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지만 행사장이 가득차서 못 앉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자리하는 건 흔치 않은데, 여기 계신분들은 이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것 같다.

가축분뇨 처리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와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역구인 제주도의 경우도 양돈농가들의 축분 처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최근에는 환경규제, 특히 친환경 농업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농가와 주민들 간 악취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연순환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한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선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 오늘 나오는 제도 개선 점을 토대로 의정활동에 반드시 참고토록 하겠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환영사]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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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처리, 친환경 액비로 폭넓게 사용"

바쁜 일정에도 토론회에 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함께 주관한 농수축산신문에 특별히 감사드린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은 많은 위기에 직면해있다. 한 마디로 사면초가다. 미허가축사 문제를 비롯해 각종 축산 관련 규제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질병 우려와 함께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민원, 축산물 수입량 증가, 국내 축산물 생산비 상승, 축산물이 건강에 해롭다는 오해로 인한 안티 축산 확산, 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불신 등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특히 축산분뇨 처리 문제에서 친환경 액비를 만들어 폭 넓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이용 및 비료 살포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가축분뇨 처리, 액비 제조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인사말]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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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순환 농법 정착시켜야"

가축분뇨 처리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초 본지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을 때에도 가축분뇨 처리문제에 대해 많은 말들이 나왔다.

가축분뇨 처리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많은 활성화 방안이 논의돼 왔다.

답은 나와 있다. 바로 자연순환 농법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가축분뇨가 효과적인 퇴비인건 맞으나 고품질화 돼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퇴비를 원하는 농가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품질 향상에 신경 써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축산단체들의 노력과 기술발전,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축산현장에서 만들어진 가축분뇨 퇴·액비가 농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유통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품질의 가축분뇨를 만들고, 최종 소비자인 경종농가에게 원활히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와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그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


[주제발표1] 가축분뇨 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명규 상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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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생산시설 개보수, 현대화 시급"

가축분뇨 액비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자원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코자 한다. 양돈농가에서 연간 나오는 분뇨는 약 2000만톤 정도 되는데, 그 중 액비는 500~600만톤 정도 발생한다.

액비 처리 비용이 톤당 1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500만톤의 액비를 처리하는 데 드는 금액은 약 500억원에 달한다. 가축분뇨 액비가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는데, 가축분뇨로 경제적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강화해 고품질의 액비를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축산환경통합관리라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축산환경관리지수 도입 △가축분뇨발효액 기준 개선 △액비 생산시설 개보수 현대화 시설 추진 △액비 품질 컨설팅 제도 등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 중 액비 생산시설을 개보수하고 현대화하는 게 시급한 사항이다. 가축분뇨관리계획은 해당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지만 이 중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부분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맞춤액비를 이용한 관비재배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액비 활용 시 무기질비료 사용량을 줄이면서 토양에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걸로 조사됐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의 경영수지, 수익증대 방안을 봐야한다.

액비유통센터, 공동자원화센터 등에서 제조되는 액비는 부숙 미숙, 비효성문(무기태 질소) 기준치 이하 등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자재 급의 액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액비의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이송·품질관리 측면에서의 발전이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경종농가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측면을 강화해 고품질의 액비를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액비 관리대장 중복 기재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AGRIX(아그릭스), 환경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을 살펴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농가들의 불편함을 해소키 위해 통합해야 할 부분은 통합해야 한다.


[주제발표2] 가축분뇨 퇴비 이용 활성화 및 품질관리 방안
-전형률 축산환경관리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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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퇴비 제조기술 컨설팅·지원 강화해야"

가축분뇨는 전체 매년 약 5100만톤씩 발생된다. 이중 약 80%인 4065만톤 정도가 퇴비화 처리되며 약 8.8%의 가축분뇨만 부산물비료로 제품화된다.

나머지는 농가에서 직접 가축분뇨로 퇴비를 만들어 살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농가는 전문적인 퇴비 제조기술이나 부숙 시설이 없어 품질이 낮은 퇴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가축분퇴비의 품질 향상과 관리를 위해 부산물 자원화를 촉진하는 농식품부 소관 공동자원화 시설과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환경부 소관 공공처리시설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직접 퇴비를 만드는 일이 많은 만큼 농가에 대한 고품질 퇴비 제조기술 컨설팅·지원을 강화하는 일도 추진돼야 한다.

특히 당장 내년 3월 25일부터 배출시설 면적 1500㎡ 이상의 농가형 퇴비화시설에선 비료관리법 상의 비료 후기, 완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농가를 대상으로 한 비료품질 강화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더 많은 퇴비가 사용돼 가축분뇨의 자원화율을 높이기 위해선 경축순환농업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가 강조된다.

경축순환농업은 가축분뇨로 토양에 이로운 유기물을 많이 함유한 퇴비를 만들어 사용, 토양 개량 및 지력 증진을 도모하고 친환경 사료 생산에 밑거름으로 사용하는 순환농업이다.

이를 활성화하려면 축산농가는 양질의 퇴·액비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경종농가는 고품질의 친환경 조사료를 공급하는 등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다. 
 

[패널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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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축분뇨자원화 활성화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정승헌 건국대 교수(왼쪽에서 네 번째)의 발언을 듣고 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도입 목적에 맞게 관리돼야
폐기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명시… 알 권리 보장 중요
규제 중심 아닌 상호협력… 친환경 자원순환 제도 마련


△ <좌장> 정승헌 건국대 교수=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방안은 꾸준히 논의돼 왔지만 농가들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여기 나온 전문가 분들은 이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는 데 많은 힘을 주실 분들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과거 되풀이됐던 이야기가 아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 생산자단체들은 자신의 입장만 대변하는 게 아닌, 가축분뇨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자원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발표해달라.


△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가축분뇨자원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가들이 먼저 고품질의 퇴·액비를 생산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7년에 도입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가축분뇨법 제도의 불합리한 면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목적에 맞게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현장에서 적발된 건수가 무려 4만5000건에 달할 정도다.

먼저 액비유통센터의 살포지 확보 후 살포지에 처리하는 절차상의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

액비살포는 공동자원화센터가 살포지를 확보하고 현장 농가와 가축분뇨를 위탁계약 후 확보된 살포지에 자유롭게 액비를 살포하도록 돼 있는 반면 액비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A농가의 액비는 A농가가 확보한 필지에만 살포가 가능한 상황이다. 액비유통센터에서는 현실적으로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충분히 부숙된 비료 공급을 통해 자원화를 활성화시켜 목적에 부합하게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축시키고 선량한 축산농가를 고발조치해 피의자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축분뇨법에서는 처리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농가는 허가할 수 없다고 조치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축산농가에서 기존의 충분한 액비 살포지를 확보하고 미등록 부지에 살포한다 하더라도 경종농가의 요청에 의해 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의를 받고 살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도입 목적에 맞게 관리돼야 한다.

지자체들이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해 단순 변경, 신고누락 등을 집중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한다. 폐기물 무단 투기나 과도한 살포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된 증거로만 법적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한돈농가의 의식도 많이 깨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 정승헌 교수= 현장농가들의 어려움을 잘 들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대부분 정화방류에 초점을 맞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농·축협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농협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 조재철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장=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농협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국 가축분뇨 발생량 중 농협의 처리능력은 78개 자원화 시설에서 약 152만1000톤, 약 3.1%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자원화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체 139개 축협 중 100개 축협에 자원화 시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원화 시설 신규 설치 희망조합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전개할 방침이다.

오는 11월까지 지역축협 현장방문을 통해 1대1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기존 자원화시설 운영 조합의 경영 지원을 위해 무이자자금 3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퇴·액비 생산 및 이용활성화를 지원키 위해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는 축협에 대해 퇴·액비 품질분석 비용으로 연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 자원화 시설 보급률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정승헌 교수= 실제로 가축분뇨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쪽은 어떤가.


△ 박홍채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이사장= 부숙유기질비료인 일반퇴비와 가축분퇴비는 가축분의 원료 사용량에 따라 구분된다. 가축분을 원료의 50% 이상 사용하면 가축분퇴비로 분류된다. 나머지 50% 만큼은 음식물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넣어도 된다.

그런데 퇴비제조업체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로도 등록돼 있으면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부산물비료(유기질·부숙유기질비료)는 대부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국고·지방비 지원을 받는데,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로 등록된 퇴비제조업체는 유기질비료 지원과 음식물폐기물 처리 지원을 이중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가축분보다 음식물폐기물 등의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퇴비가 제품화 된 이후에는 원료 식별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그러니 사실 가축분을 50%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비료도 가축분퇴비로 둔갑해 암암리에 공급되고 있다.

이에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의 사용가능한 원료를 아예 다르게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의 지원금이 차등 지급돼야 가축분퇴비가 경쟁력을 얻고 자원화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정승헌 건국대 교수= 생산자 단체, 제조업체 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잘 들었다. 이제는 정부부처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앞서 말했듯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얘기해주길 바란다. 


△ 유오종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팀장=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2010년에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만든 바 있다. 비료 품질개선을 위해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당시에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2014년에 규제개혁 과정에서 차별적인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 수정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액비는 일반 비료보다 성분함량이 낮고 악취가 심해 활성화하기 어려운 비종이다.

액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성분 기준을 질소 0.3%에서 질소와 인산 합계 0.3%로 완화하기도 했으나 이는 액비의 품질을 저하시켜 농가로부터 신뢰를 잃게 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액비의 품질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있겠지만 농가들이 그 기준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 지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의 경우 좋은 원료임에도 충분한 가공, 부숙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농가로 운송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완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안에 가축분뇨 재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하겠다. 


△ 정승헌 교수= 과연 가축분이 50% 이상만 들어가면 가축분퇴비로 부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유오종 팀장= 가축분뇨로만 퇴비를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에 가축분 투입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유기물 함량이 다른 비료보다 높다면 품질등급제를 적용하기 쉬울 것이나 그렇지 않아 정부에서도 애로가 있다.


△박경희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 가축분퇴비에 가축분 외 다른 폐기물 등이 원료로 많이 사용돼 문제라는 지적에 해답을 즉각 내놓기 어렵다.

다만 농식품부도 가축분뇨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014년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를 같은 것으로 보고 규제 개선을 지적한 것 같다.

이러한 판단에 대한 근거와 배경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현 상황에 맞는 것인지 검토해보겠다.

토론 중에 부산물비료의 품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재 농진청과 지자체가 맡고 있는 비료 품질검사 권한을 농관원에 위임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5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곧 확정되면 공포 후 1년 뒤부터 비료품질검사가 강화될 것이다. 


△ 정승헌 교수= 가축분퇴비를 이용하는 농가가 가축분퇴비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신뢰성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폐기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도 확실히 명시해 농가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박홍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액비유통센터는 일정 규모와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액비유통센터는 저장시설 1000톤 이상을 확보해야 액비 살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모가 되지 않는 데도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액비유통센터는 문제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 이어서 축산환경자원과는 기본적으로 퇴비의 수요자인 농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국민 전체의 공익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가축분의 운송,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인 농가는 물론 농가 외 국민이 악취로 인한 불편과 혐오감이 없도록 하는 데도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숙이 잘 된 퇴비는 악취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부숙도가 중요하다.

이에 가축분 운반 장비는 물론 악취 저감시설과 부숙 지원 시설 등을 올해부터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또한 품질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액비의 경우 농가 맞춤별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우수 경축순환 농가의 발굴 및 사례화,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다. 


△ 이정미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이기홍 한돈협회 부회장이 문의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먼저 답하겠다.

환경부도 도입한 지 3년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만 하려 드는 것이 아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양돈 위주로 운영돼 왔으나 축종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상호 협력하에 친환경적인 자원순환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

또한 공공처리시설을 50%로 늘리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많아 부지확보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깎이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님비현상으로 인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양분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가축분뇨를 퇴비화 해서 경축순환방향을 가야 한다는 개념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올해 두 개 지역에서 거버넌스 형태의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 정승헌 교수= 가축분뇨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결책이 깊게 논의 됐다.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할 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부처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회에서는 입법 발의 등을 통해 축산농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홍정민·안희경·서정학·송형근·이문예 기자  smart7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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