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축산환경학회”(이하 “본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Animal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KSAEST)라 한다.

제2조(사무소)

① 본회 사무소는 강원도 춘천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 06. 02)
② 본회 사무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회원명부
3. 법인조직 및 임직원명부
4. 재산목록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7.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및 예산집행서류와 증빙서
8.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3조(목적)

본회는 사회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축산환경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발전시켜 친환경축산 구현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 발행 및 출판물의 간행
2. 학술 발표회, 학술 연구회 및 간담회 등의 개최
3. 축산환경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4. 축산환경 분야 연구 및 조사
5. 축산환경 분야 정책 제안
6.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학문교류 및 협력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6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은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 정부기관 및 농축산업 관련 기관 등에서 축산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
2. 종신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각계인사,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의 인사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그리고 종신회원으로 가입 또는 변경된 자
3. 학생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련된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4.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협조하는 법인 및 단체

제7조(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고 본회의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학생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8조(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본회에 서면 혹은 기타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명)

본회의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제명결의 전에 제명사유를 서면 혹은 기타 방법으로 통지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준다.
1. 본회의 정관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2. 본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제10조(회비환불)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3장 임원 및 사무국
제11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등기임원은 5인 이하로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상무이사 1인
4. 이사 50인 이내
5.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상무이사는 이사 중 1인을 회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2인의 감사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무 전반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상무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지정한 사업 및 기타 회무를 수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 및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⑤ 감사는 학회의 재산 및 이사의 업무집행사항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감사 및 필요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나 부정,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고문)

본회의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학식, 덕망이 있거나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추천된 자로 하며, 본회 제반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제15조(사무국)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과 학회의 통상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학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혹은 간사를 둘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를 3인 이내로 임명하고 임명된 간사는 본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각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해 1월 1일에 시작하여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모든 임원은 임기종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회 의
제17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회의를 한다.
1. 총 회
2. 이사회
3. 위원회 및 연구회

제18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그리고 재적회원의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소집 7일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기하여 서면 혹은 홈페이지, 문자, SNS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위임자 포함)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승인
5.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회장은 총회에 대하여 일시, 장소, 재적회원의 현재 수, 출석회원 수, 표결자 및 표결위임자의 수,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의사경과와 개요 및 그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한 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회)

①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의 이사가 연명으로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기하여 서면 혹은 홈페이지, 문자, SNS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회원 자격의 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법인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사전 심의
3. 정관 변경에 관한 심의 및 제의
4. 삭제
5.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선임
6. 총회나 정관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삭제
8.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 구성)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21조(서면에 의한 표결, 표결권 위임 및 서면결의)

① 총회 및 이사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에 의한 표결이나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서면표결이나 표결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거나,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2조(재산)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설립 시 정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23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예산편성)

본회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p>

제26조(결산)

본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보고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7조(법인해산)

① 본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정한 목적과 사업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 해산시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한다.

제2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규칙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하며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