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세칙
제1장 목 적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축산환경학회의 정관 제29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 회
제2조 (입회비 및 회비)

제2조 (입회비 및 회비)

1.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종류 가입비 연회비
정회원 50,000원 30,000원
학생회원 30,000원 10,000원
종신회원 500,000원 -
기관회원 500,000원 300,000원
제3조 (회원의 자격정지)

정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회비를 2회 이상 체납할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3장 포 상
제4조 (포상)

1. 연간 우수 학술상 2편, 우수논문상 2편, 우수 발표상 4편, 우수 포스터상 8편 이내로 각각 수여할 수 있다.
2. 우수논문상은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우수 학술상, 우수 발표 및 포스터상은 학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공로상 및 기술상은 본 학회의 목적과 부합되는 기술개발 및 연구부문에 탁월한 실적으로 학회에 공헌을 한 회원 및 단체(기관)로 학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4장 위 원 회
제5조 (구성)

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
2. 기획/홍보위원회
3. 학술위원회
4. 편집위원회
5. 국제/산학위원회

제6조 (위촉)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각 위원회의 이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 (임기)

위원장, 실행이사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8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고문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원이 배석할 수 있다.
1. 위원장
2. 상무이사
3. 기획/홍보위원장
4. 학술위원장
5. 편집위원장
6. 국제/산학위원장
7. 사무국장 (또는 간사)

제9조 (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학회 총괄 진행에 관련된 사항
- 국내․외 학술교류에 관한 총괄적 사항
- 재무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각종 행사의 준비 및 진행
-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학회 용역사업 및 학회 수익사업에 관련된 사항
2. 기타 이사회에서 제의하는 운영에 관련된 사항

제6장 기획/홍보위원회
제10조 (구성)

기획/홍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기획/홍보이사 1명
3. 위원 10명 이내

제11조 (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본회의 미래비전에 대한 사항
2. 위원회 간의 업무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분과연구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외 홍보와 소통에 관한 사항

제7장 학술위원회
제12조 (구성)

학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학술이사 1명
3. 위원 10명 이내

제13조 (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국내․외 학술대회에 관련된 사항
2. 학회의 학술 발전에 대한 사항
3. 분과연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술상, 공로상 및 기술상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제의하는 학술에 관련된 사항

제8장 편집위원회
제14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위원 15명 이내

제15조 (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논문심사 규정에 의거 정기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2. 논문투고 규정에 관한 사항
3. 우수 논문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우수 심사자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제의하는 편집에 관한 사항

제9장 국제/산학위원회
제16조 (구성)

국제/산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국제/산학이사 1명
3. 위원 10명 이내

제17조 (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본회의 대외협력에 대한 사항
2. 본회의 협회 구성 및 협의회 관련한 사항
3. 산학협력사업의 기회 창출에 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제의하는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장 분 과 회
제18조 (구성)

회원 상호간의 연구 교류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학술활동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과회를 둘 수 있다.
1. 대기/냄새연구회
2. 경축순환/에너지연구회
3. 양분관리연구회
4. 정책연구회
5. 복지/시설연구회

제19조 (위촉)

1. 각 분과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분과연구회장 1명
2). 간사 1명
3). 본회 회원 중 해당 분과회 활동을 희망하는 회원
2. 분과연구회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분과연구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연구회장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 (분과회 업무)

각 분과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교육, 학술 ․기술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2. 간행물(보고서 등) 발간
3. 기타 학회 연구 활동에 관한 사업

제10장 보 칙
제21조

본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 (정관세칙 개정)

본 회의 정관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3조 (내규)

이 세칙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업무 및 운영내용을 담은 내규로 정할 수 있으며 내규는 이사회에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