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논문심사
규정
제1조

(사)한국축산환경학회에 투고되는 학술논문의 투고, 채택, 발행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축산시설환경학회지는 연 3회(4월30일, 8월31일, 12월31일) 발간한다.

제3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장이 저자로 된 논문은 분과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하고, 심사 내용도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출된 논문저자와 동일기관의 소속인은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논문의 판정은 무수정 게재, 수정후 게재 및 게재불가 3종류이다.
1. 무수정 게재 논문:심사 후 논문을 교정 없이 게재한다.
2. 수정후 게재 논문: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한다.
3. 게재불가 논문:논문의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대폭적으로 수정되어도 게재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논문 게재를 불가한다.

제5조

2명의 검토위원 중 1명은 게재판정, 다른 1명은 게재불가로 판정 했을 경우, 제 3의 위원이 검토하여 재차 게재 불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제6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회에 발송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심사결과가 발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 3자에게 심의 의뢰한다.

제8조

심사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최종판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편집위원장은 검토 후 사안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하고, 저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통보한다.

제9조

논문 출판 후 과학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 저자, 편집위원회 및 해당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판단하고 논문의 철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고 학회지에 공지 후 즉시 전자저널에서 해당논문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0조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